사업영역

조세관련 평가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절세방안 수립

  •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취득단계의 취득세, 등록세, 증여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환급 등이 있고,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임대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에는 취득/보유/처분 각 단계별로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의 종류와 과세요건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절세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인은 세법 및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합리적인 절세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법령 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이 시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의 면세범위와 향후 처분 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Client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절세방안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동산은 공급된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건물 기타 구축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신규분양 시 감정평가액이 부가가치세 산정기준이 될 수 있어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과 동시에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과 감정평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부인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해소시키기 위하여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양 자간 적정 거래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재산세/양도소득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고 있으나 통계치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는 등 공신력이 없어 일부 비합리적인 공시가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Client의 보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 공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절세를 도와드립니다.

주요실적

    •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부가가치세 산정목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 의뢰처 : 서주산업개발 주식회사
    • 울산지웰시티자이 부가가치세 산정 목적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 의뢰처 : ㈜신영피에프브이 제1호
    • 티에스로드빌 세무관련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 의뢰처 : (주)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