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의 역할 수행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평가,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감정평가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게 되어 다양하고, 첨예한 분쟁의 발생 소지가 높은 특성을 보입니다.
우리 법인은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노하우, 각종 시뮬레이션 기법의 활용 등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실현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상
보상평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하기 위한 평가업무 입니다.공익사업의 준비(제9조 내지 제13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14조)
보상계획의 열람등(제15조)
보상액의 산정(제68조)
협의(제16조)
계약의 체결(제17조)
사업인정의 신청(제20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제26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제27조)
재결신청(제28조)
재결(제34조)
취득 또는 사용
이의신청(제83조)
이의재결(제84조)
행정소성의 제기제85조 1항)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제85조 2항)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됩니다.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 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용역명 | 의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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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평가 | 서울특별시 |
응암 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 은평구청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평가 | 서울특별시 |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평가 | 서울특별시 |
청량리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 동대문구청 |